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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 재부과 가능성

소득세제과-198  ·  2018.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 곤란으로 인해 가산세만 부과받았고,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 곤란 사유로 가산세액만 부과된 후, 납세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했으나 세액미납 상태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퇴사 #이행 곤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98  ·  2018. 03. 20.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2018.3.20) 회신임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부과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소득자의 퇴사 등으로 원천징수 이행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동일 건에 대하여 추가 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근로소득자의 퇴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이 곤란할 때 인정 규정
  •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근거
사례 Q&A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만 낸 뒤 원천세 재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천징수 이행 곤란으로 가산세만 납부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원천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다시 원천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회신입니다.
2. 소득세 신고 후 실제 미납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미납했다 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추가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3-20 회신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될 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부과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해 원천징수 곤란 시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은?
답변
근로자 퇴사 등 이행 곤란이 인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부담하며, 원천세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및 관련 회신에 따라, 퇴사 등 사유시 원천세 재부과는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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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진 후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0. 소득세제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