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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재화공급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해석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
#타익신탁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우선수익자 #위탁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2018. 02. 2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2018.02.21) 회신에 따름.
  •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재화의 실질적 이전이 단순한 법률적 권리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신탁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 적용시기는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전에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시 신탁의 유형과 소유권 이전의 실질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재화의 공급 범위와 신탁 및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의 취급에 관한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 공급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적용시기 관련 예규: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이전 시 부가세 과세하나요?
답변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회신에 의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타익신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재화 공급 해당 여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적용시기 판단에 따르면 2017.9.1 이후 이전분부터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타익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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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재화공급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해석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
#타익신탁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우선수익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2018. 02. 2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2018.02.21) 회신에 따름.
  •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재화의 실질적 이전이 단순한 법률적 권리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신탁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 적용시기는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전에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시 신탁의 유형과 소유권 이전의 실질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재화의 공급 범위와 신탁 및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의 취급에 관한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 공급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적용시기 관련 예규: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이전 시 부가세 과세하나요?
답변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회신에 의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타익신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재화 공급 해당 여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적용시기 판단에 따르면 2017.9.1 이후 이전분부터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타익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