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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요약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해당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S요약

기부채납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한 결과,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은 재산의 자발적 무상 귀속을 의미하며, 각 사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자발적 무상 귀속 #지방자치단체 #국가회계법 #회계기준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2018.12.13)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해당 사안이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채납이란 증여나 무상양도 등 부가적인 대가 없이 국가·지자체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 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령상 기부채납 관련 규정과 회계처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해석해야 함도 환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회계법 제7조: 국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기부채납의 회계처리 원칙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국가·지자체의 기부채납 절차와 허용기준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은 재산을 자발적으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자발적인 무상 귀속'이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넘길 때 기부채납 조건은?
답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무상·자발적 귀속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 절차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서 해당 법령들이 기부채납의 절차와 회계처리 원칙의 근거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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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