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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한도 적용

서면-2018-법인-0869[법인세과-2402]  ·  2018.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869[법인세과-2402]  ·  2018. 09. 04.

  • 국세청 서면-2018-법인-0869[법인세과-2402](2018.9.4) 회신에 따르면,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2018.5.26.)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 산정 시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사 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특례 및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평문에서는 질의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한도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추가 확인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등 명확한 요건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특례 및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모, 독립성, 업종(비소비성서비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접대비 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 산정 시 제136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월할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2,400만원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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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음

  - 업종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은 도․소매 매출이 가장 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2017년 이후 접대비 기본 한도가 2천4백만원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이하 이 조에서 "인수조합등"이라 한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수조합등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04. 서면-2018-법인-0869[법인세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