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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기준 및 실질적 폐업 판단 기준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했으나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폐업신고만으로 폐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폐업일 #실질적 폐업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폐업신고 #사업 계속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2018-06-12) 회신에 따르면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폐업 여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46015-3838(2000.11.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2004.10.19) 등 기존 해석례 역시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임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형식적 폐업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폐업신고만 했을 때 실제 사업 계속 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폐업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질적 폐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실질적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운영 유무, 사업자 등록 상태, 판매·임대 실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폐업일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3. 법인등기 기각 등으로 사업양수도가 무산된 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등기 기각 등으로 사업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철회하고 계속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근거
2018-부가-1461 회신 사례에서 법인 설립 무산 후 폐업신고를 철회하면 기존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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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기준 및 실질적 폐업 판단 기준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했으나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폐업신고만으로 폐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폐업일 #실질적 폐업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폐업신고 #사업 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2018-06-12) 회신에 따르면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폐업 여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46015-3838(2000.11.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2004.10.19) 등 기존 해석례 역시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임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형식적 폐업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폐업신고만 했을 때 실제 사업 계속 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폐업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질적 폐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실질적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운영 유무, 사업자 등록 상태, 판매·임대 실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폐업일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3. 법인등기 기각 등으로 사업양수도가 무산된 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등기 기각 등으로 사업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철회하고 계속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근거
2018-부가-1461 회신 사례에서 법인 설립 무산 후 폐업신고를 철회하면 기존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