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