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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발급 후 정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  2015.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정상적으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받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후, 이를 정상적으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 정정만 있을 때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  2015. 03. 02.

  •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22577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음에도 착오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이를 폐업신고 후 비영리법인으로 새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사안에 관한 회신임
  •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조합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등이며, 실제로 사업의 실질적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만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적 승계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사업의 양도만이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및 정정신고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받은 후 정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받은 후 비영리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단순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은 재화의 공급이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했을 때 잔존재화는 과세합니까?
답변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였을 때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의 실질적 양도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만 잘못 발급받았다가 바로잡은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만 잘못 발급받았다가 정정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권리·의무 승계 등 사업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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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영리법인 폐업신고를 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시 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운송조합임

 ○ 당초 법인 설립시 조합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나

  - 착오로 일반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일반법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 영리법인에서 비영리조합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

2. 질의내용

 ○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일반법인에서 조합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3. 0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