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1)과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2)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손익귀속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국비 ×%, 시비 ×% 및 안정기금 융자 ×%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하여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2016.04.19.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 제외)은 「법인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4-4, 2014.03.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6.0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0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5.0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인-2854[법인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1)과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2)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손익귀속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국비 ×%, 시비 ×% 및 안정기금 융자 ×%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하여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2016.04.19.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 제외)은 「법인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4-4, 2014.03.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6.0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0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5.0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인-2854[법인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