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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동굴 운영·입장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각종 입장료 및 사용료를 받을 때, 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동굴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동굴 관람 입장료 등 각종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실제 면제 적용은 구체적 운영 실태 및 위수탁계약의 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동굴운영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2018. 01. 2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2018.01.25) 회신을 근거로 함.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입장료, 관람료,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수탁하여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해당 사업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되는지 여부는 위수탁계약서,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장료 등 모든 수입이 지자체 금고에 납입되고, 운영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실제 운영 구조가 면세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계 법령 근거도 검토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중 면세 범위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1조, 제76조, 제80조: 지방공사의 설립,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대행사업 비용 등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요건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동굴 운영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굴 운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입장료 등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지의 투어버스 이용료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투어버스 운영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탁된 사업에 포함되고, 법령상 면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실판단(운영 실태·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도 부가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예술의 전당 대관료도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 운영되는 고유 목적사업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도시공사(이하 ⁠“지방공사”)는 A시(이하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A시 시설관리공단을「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A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임

   * A시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없음

 ○ 지방공사는 2017.10월 지자체로부터 ⁠‘A동굴(폐광산을 개발한 관광지)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A시 A동굴 및 부대(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이하 ⁠“본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입의 구분

  ① 입장권(동굴 관람용)

  ② 코끼리차 이용권(주차장↔동굴입구 이동하는 전기차 탑승용)

  ③ 전시관 입장권(라스코展 등 전시회 관람용)

  ④ 광산 문화체험권(광물 채광, 황금 채취 체험용)

  ⑤ A 투어버스*(버스이용료)

    * 1일 1회의 요금으로 1일간 횟수제한 없이, 2개 노선간 교차이용이 가능한 A시 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A동굴 포함) 근처의 시내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을 정차하는 버스임, 시내순환관광버스사업 관련하여 한정면허 기 취득함

  ⑥ A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

   * A동굴 내 장소로 A동굴 입장객에게 무상으로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하는 공간임. 공연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 신청자가 있을 때에 한하여(현재까지 년 1~2회 발생), 지자체에서 A동굴 운영 조례로 정한 대관료를 수령함(공사명의로 영수증 발급)

 ○ 동굴(동굴내 예술의 전당 포함), 코끼리차, 전시관, 문화체험 장소, 투어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위의 재산은 본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방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함

 ○ 동굴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지방공사 지점명의(A도시공사 동굴카페 분사무소; 102-82-*****)로 영수증(적격증빙) 발행하고, 지방공사 지점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자 함

  - 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입(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지자체의 징수 결의에 의하여 지자체 금고에 납입(부가가치세 포함)되며, 지방공사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지방공사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 승인 및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지방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A투어버스이용료, A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水中翼船)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단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3.6.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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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동굴 운영·입장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각종 입장료 및 사용료를 받을 때, 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동굴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동굴 관람 입장료 등 각종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실제 면제 적용은 구체적 운영 실태 및 위수탁계약의 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동굴운영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2018. 01. 2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2018.01.25) 회신을 근거로 함.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입장료, 관람료,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수탁하여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해당 사업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되는지 여부는 위수탁계약서,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장료 등 모든 수입이 지자체 금고에 납입되고, 운영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실제 운영 구조가 면세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계 법령 근거도 검토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중 면세 범위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1조, 제76조, 제80조: 지방공사의 설립,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대행사업 비용 등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요건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동굴 운영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굴 운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입장료 등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지의 투어버스 이용료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투어버스 운영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탁된 사업에 포함되고, 법령상 면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실판단(운영 실태·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도 부가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예술의 전당 대관료도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 하 운영되는 고유 목적사업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도시공사(이하 ⁠“지방공사”)는 A시(이하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A시 시설관리공단을「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A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임

   * A시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없음

 ○ 지방공사는 2017.10월 지자체로부터 ⁠‘A동굴(폐광산을 개발한 관광지)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A시 A동굴 및 부대(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이하 ⁠“본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입의 구분

  ① 입장권(동굴 관람용)

  ② 코끼리차 이용권(주차장↔동굴입구 이동하는 전기차 탑승용)

  ③ 전시관 입장권(라스코展 등 전시회 관람용)

  ④ 광산 문화체험권(광물 채광, 황금 채취 체험용)

  ⑤ A 투어버스*(버스이용료)

    * 1일 1회의 요금으로 1일간 횟수제한 없이, 2개 노선간 교차이용이 가능한 A시 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A동굴 포함) 근처의 시내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을 정차하는 버스임, 시내순환관광버스사업 관련하여 한정면허 기 취득함

  ⑥ A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

   * A동굴 내 장소로 A동굴 입장객에게 무상으로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하는 공간임. 공연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 신청자가 있을 때에 한하여(현재까지 년 1~2회 발생), 지자체에서 A동굴 운영 조례로 정한 대관료를 수령함(공사명의로 영수증 발급)

 ○ 동굴(동굴내 예술의 전당 포함), 코끼리차, 전시관, 문화체험 장소, 투어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위의 재산은 본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방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함

 ○ 동굴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지방공사 지점명의(A도시공사 동굴카페 분사무소; 102-82-*****)로 영수증(적격증빙) 발행하고, 지방공사 지점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자 함

  - 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입(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지자체의 징수 결의에 의하여 지자체 금고에 납입(부가가치세 포함)되며, 지방공사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지방공사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 승인 및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지방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A투어버스이용료, A동굴 내 예술의 전당 대관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水中翼船)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단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3.6.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