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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구분경리 의무 해석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2018.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해도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동시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하고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기장해도 구분경리 의무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 #구분경리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2018. 05. 17.

  • 국세청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2018-05-17)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영리사업만 단식부기로 기장하고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분경리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경리의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요구하므로,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장부가 복식부기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회계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추가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제조업·부동산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과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를 포함.
  • 법인세법 제112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기장 의무 부과.
  • 법인세법 제113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함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이중기록 및 정규 부기형식으로 계산하도록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공통 자산·부채는 수익사업 소속 등 구분경리의 자세한 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부분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12조의 복식부기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로,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하여도 괜찮나요?
답변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하더라도, 구분경리 의무는 복식부기 방식의 통일적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과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및 장부작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3.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 관련 장부 및 회계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자산·부채·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시행규칙 제76조에서 관련 회계방식과 구분경리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현금주의)로 하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인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담임목사로부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증여받아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3105,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 법인46012-3104,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익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지 여부

- 수익사업

퇴직급여충당금 xxx / 현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 비영리사업

현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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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구분경리 의무 해석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2018.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해도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동시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하고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기장해도 구분경리 의무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 #구분경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2018. 05. 17.

  • 국세청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2018-05-17)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영리사업만 단식부기로 기장하고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분경리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경리의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요구하므로,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장부가 복식부기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회계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추가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제조업·부동산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과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를 포함.
  • 법인세법 제112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기장 의무 부과.
  • 법인세법 제113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함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이중기록 및 정규 부기형식으로 계산하도록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공통 자산·부채는 수익사업 소속 등 구분경리의 자세한 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부분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12조의 복식부기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로, 수익사업만 복식부기로 하여도 괜찮나요?
답변
비영리사업을 단식부기로 처리하더라도, 구분경리 의무는 복식부기 방식의 통일적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과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및 장부작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3.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 관련 장부 및 회계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자산·부채·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시행규칙 제76조에서 관련 회계방식과 구분경리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현금주의)로 하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인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담임목사로부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증여받아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3105,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 법인46012-3104,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익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지 여부

- 수익사업

퇴직급여충당금 xxx / 현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 비영리사업

현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서면-2018-법인-0661[법인세과-1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