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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외화신종자본증권 저가대여 부당행위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2487]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일반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대여금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할 때 적용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외화신종자본증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자회사대여 #적정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2487]  ·  2018. 09. 1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2487](2018.09.10) 회신 기준
  •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대여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거래의 경위, 결정 과정, 적정이자율 산정 방식, 유사 외화사채의 시장금리, 부대비용과 가산금리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 등에서 실제 거래과정, 금리 산정의 객관성, 당사자간 관계, 시장금리 반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상 외화자본증권 조달 및 자회사 자금지원은 법령상 허용된 업무로, 외화신종자본증권 금리가 일반사채의 예상금리에 시장 현실을 반영해 산정되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산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금전이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특정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방법 및 적용 불가시 요건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화신종자본증권 조달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단순 금리비교가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회신에서 조달방식, 금리결정과정, 시장상황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 대여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대여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실제로 법인세 부담 부당 감소, 경제적 비정상 여부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적용 기준에 따라, 경위와 금리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일률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시 적정이자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시장금리, 부대비용,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유사 외화사채 예상금리로 적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원칙과 예외를, 국세청 해석은 시장현실 반영 금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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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답변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 등 법령에 열거된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음

○질의법인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질의법인의 연결납세대상 완전자회사인 카드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예정임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재무비율 개선효과, 발행자의 상환권리(콜옵션) 및 만기연장 권리, 모든 채권보다 후순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전액 상각, 이자 지급 취소에 대한 재량권 등 유리한 조건이 있는 대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일반사채에 비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됨

○특히 이번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금리가 *.***%로 기존에 질의법인이 발행한 원화신종자본증권의 평균금리인 *.**%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됨

○미달러 외화사채의 금리가 원화사채보다 높은 이유는 사채발행이자율은 무위험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무위험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경우 2.75%, 우리나라의 경우 2.22%로 현재 미국 국채의 금리가 0.53%p 우리나라보다 높고

 -질의법인의 국제신용등급이 국내신용등급보다 낮아 신용스프레드가 더 높게 산정되기 때문임

○질의법인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규정을 수립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자금 대여를 하고 있으며

 -외부조달자금으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대여하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사례가 없음

○질의법인이 카드사에 대여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번 외화신종자본증권은 발행조건이 발행자에 매우 유리하므로 다른 차입금에 비하여 이자율이 현저히 높음

 *현재 질의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8%이며, 외화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은 *.***%임

○만약, 쟁점 대여 시 기존의 자회사 대여 금리 산정방법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인 *.***%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 등을 합산하여 *% 내외의 금리로 대여하게 된다면 카드사의 외부조달 금리 또는 시장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고율의 금리가 적용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 대여의 세무상 적정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질의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일반 미 달러 표시 외화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적용하였을 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해당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카드사에 대여하기로 결정함

   * 상기 방식에 의한 자회사 대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외화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미 달러화 표시 사채의 금리를 기초로 하여 신한은행과 질의법인의 신용등급 차이를 조정하여 발행예상금리를 산출함

○사채의 발행이자율은 사채 발행 표시 통화의 국채이자율 및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자의 임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어려움

 -즉, 발행예상금리를 누가 산출하더라도 동일한 통화, 동일한 신용등급, 동일한 만기 및 상환조건이 주어진다면 산정금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음

2. 질의내용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외화)을 자회사에 일반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화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및 국채이자율을 고려한 일반외화사채의 시장 발행예상금리를 산정한 뒤, 여기에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율로 대여 시

 -해당 대여금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중략)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를 말한다.

③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이하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