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고자산 토지 매입 분할이자·연체이자·보증수수료 손금처리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2018.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따라 발생한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계약에 근거해 발생하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그 비용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회신 사례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재고자산 매입에서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재고자산 #토지매입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2018.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2018.03.07.
  •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시 계약에 따라 매입대금의 분할 지급으로 발생하는 분할이자 및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각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재고자산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금융비용의 자본화(취득가액 산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28-52…2, 그리고 법인세과-1234(2009.11.5.), 법인세과-700(2010.7.26.), 서면2팀-2785(2004.12.30.) 등 다수의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재고자산인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등은 모두 손금귀속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도 재고자산 관련 금융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손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여러 차례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 전반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차입금이자 등 금융비용을 명시
  •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포함범위, 장기할부 이자 제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및 28-52…2: 재고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매도자와 약정된 분할이자·연체이자 등은 손금 귀속
사례 Q&A
1. 재고자산 토지 매입 시 분할이자와 연체이자도 자산가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이자연체이자는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함
2. 토지 취득 시 지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면 어떤 회계 처리가 맞나요?
답변
지급보증수수료 역시 토지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법인-0297)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석에 따름
3. 아파트 신축용 토지 분할대금 지급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파트 신축 등 재고자산 취득 관련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1234, 2009.1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

- 아파트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건설용지)으로 계상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년 건설용지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 해당 토지(2,019억원)대가는 다음과 같이 매도자에게 분할 지급하였음

- 계약금은 계약 시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와 같이 6회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 잔액에 대하여 분할이자(연4%)를 가산하여 납부(단, 60일 이내 잔금 일시불 지급 시 분할이자 없음)

- 분할 지급 약정일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연12∼15%)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구 분

금액

납부예정일

실제 지급일

분할이자

연체이자

합 계

2,016억

42억

3억

계약금

202억

2016. 5.16.

2016. 5.16.

-

-

1차

302억

2016.11.16.

2016.12.13.

41억

3억

2차

302억

2017. 5.16.

-

3차

302억

2017.11.16.

-

4차

302억

2018. 5.16.

-

5차

302억

2018.11.16.

-

6차

302억

2019. 5.16.

2017. 1.16.

1억

-

2. 질의내용

○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

(갑설) 약정에 따라 분할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분할이자를 재고자산인 토지가액에 포함

(을설) 분할이자는 금융비용이므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 손금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2【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700, 2010.7.26.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34, 2009.1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785, 2004.12.30.

【질의】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질의1) 부동산(용지)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구입하는바, 이를 구입하여 즉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의 처분손실이 용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질의2) 당해 용지의 취득 시 토지매입대금의 중도금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2046, 1998.7.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 1998.3.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법인세법」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1669, 1997.6.20.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0서2247, 2011.7.15.

쟁점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308,372,490,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 6%의 쟁점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OO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자를 매출채권이자연체액의 계정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OOOO OOOO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통해 수익이 실현되고 있었던 점,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법인, 대법원92누13622, 1993.11.23.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07.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고자산 토지 매입 분할이자·연체이자·보증수수료 손금처리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2018.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따라 발생한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계약에 근거해 발생하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그 비용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회신 사례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재고자산 매입에서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재고자산 #토지매입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2018.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2018.03.07.
  •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시 계약에 따라 매입대금의 분할 지급으로 발생하는 분할이자 및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각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재고자산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금융비용의 자본화(취득가액 산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28-52…2, 그리고 법인세과-1234(2009.11.5.), 법인세과-700(2010.7.26.), 서면2팀-2785(2004.12.30.) 등 다수의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재고자산인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등은 모두 손금귀속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도 재고자산 관련 금융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손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여러 차례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 전반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차입금이자 등 금융비용을 명시
  •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포함범위, 장기할부 이자 제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및 28-52…2: 재고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매도자와 약정된 분할이자·연체이자 등은 손금 귀속
사례 Q&A
1. 재고자산 토지 매입 시 분할이자와 연체이자도 자산가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이자연체이자는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함
2. 토지 취득 시 지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면 어떤 회계 처리가 맞나요?
답변
지급보증수수료 역시 토지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법인-0297)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석에 따름
3. 아파트 신축용 토지 분할대금 지급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파트 신축 등 재고자산 취득 관련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1234, 2009.1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

- 아파트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건설용지)으로 계상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년 건설용지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 해당 토지(2,019억원)대가는 다음과 같이 매도자에게 분할 지급하였음

- 계약금은 계약 시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와 같이 6회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 잔액에 대하여 분할이자(연4%)를 가산하여 납부(단, 60일 이내 잔금 일시불 지급 시 분할이자 없음)

- 분할 지급 약정일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연12∼15%)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구 분

금액

납부예정일

실제 지급일

분할이자

연체이자

합 계

2,016억

42억

3억

계약금

202억

2016. 5.16.

2016. 5.16.

-

-

1차

302억

2016.11.16.

2016.12.13.

41억

3억

2차

302억

2017. 5.16.

-

3차

302억

2017.11.16.

-

4차

302억

2018. 5.16.

-

5차

302억

2018.11.16.

-

6차

302억

2019. 5.16.

2017. 1.16.

1억

-

2. 질의내용

○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

(갑설) 약정에 따라 분할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분할이자를 재고자산인 토지가액에 포함

(을설) 분할이자는 금융비용이므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 손금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2【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700, 2010.7.26.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34, 2009.11.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785, 2004.12.30.

【질의】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질의1) 부동산(용지)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구입하는바, 이를 구입하여 즉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의 처분손실이 용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질의2) 당해 용지의 취득 시 토지매입대금의 중도금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2046, 1998.7.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 1998.3.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법인세법」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1669, 1997.6.20.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0서2247, 2011.7.15.

쟁점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308,372,490,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 6%의 쟁점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OO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자를 매출채권이자연체액의 계정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OOOO OOOO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통해 수익이 실현되고 있었던 점,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법인, 대법원92누13622, 1993.11.23.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07. 서면-2018-법인-0297[법인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