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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옹심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298[부가가치세과-1580]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자를 탈피하고 강판에 갈아 건지와 녹말을 섞어 제조한 감자 옹심이를 독립된 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자 옹심이처럼 감자 100%를 분쇄·혼합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아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감자 옹심이 #부가가치세 과세 #미가공식료품 #성상 변화 #식품가공 #식재료 유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98[부가가치세과-1580]  ·  2015. 09.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98[부가가치세과-1580], 2015.09.30
  • 원생산물인 감자를 분쇄·혼합 등으로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하고, 독립 거래단위(1kg 단위 등)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본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한 1차 가공(탈피, 포장 등)으로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분쇄·절단 등 본질적 성상 변화가 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의 기준은 성상 유지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차례 질의회신 사례(예: 오갈피나무 분쇄 등)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음식료품에 한해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 기준의 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범위 확정
  • 부가가치세과-1169, 2013.12.26: 본래 성상이 변하는 분쇄·가공 후 독립 포장은 과세 근거
사례 Q&A
1. 감자 옹심이 제조 후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답변
감자 옹심이처럼 본래 성상이 변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면세로 규정합니다.
2. 감자 100%를 갈아서 포장판매할 때 세금 적용은?
답변
감자 100%라 하더라도 분쇄, 혼합 등 성상 변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298) 및 2013.12.26 사례에서 동일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가공식품과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성상이 유지된 1차 가공품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성상이 변하는 추가 가공이 있으면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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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식자제 유통 및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개발 중인 신제품은 감자 옹심이임

  - 감자 100%를 탈피한 후 강판에 갈아,가라 앉인 후에 물은 버리고 건지와 녹말을 섞어 옹심이를 제조하고 1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개발 중인 신제품 감자 옹심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169, 2013.12.26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갈피나무 등의 재료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298[부가가치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