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4.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재무안정 PEF”)인 AAAA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AAA”)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 AAAA가 신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AAA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및 정관(§21)상 재산운용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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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집행사원은 자본시장법 제278조의3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재산을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BBBB시스템주식회사의 지분 및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B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B”)는 자본시장법상 재무구조개선기업인 PPPP주식회사(이하 “PPPP”)가 IT시스템 운영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분할기일 2014.12.1) 설립한 법인으로
- 신청법인은 2014.12.15. BBBB 발행주식 000,000주(지분율 100%이며, 이하 “본건 주식”)를 보유한 PPPP로부터 본건 주식을 취득함
○ PPPP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공시자료)에 따르면 본건 주식의 처분내역과 처분목적은 다음과 같음
(주,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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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회사 |
처 분 내 역 |
처 분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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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수 |
처분금액 |
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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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
000,000 |
000 |
0,000 |
00.00 |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채 등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 |
○ 신청법인은 2018.5월 제3자에게 본건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⑭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법령해석과-1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4.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재무안정 PEF”)인 AAAA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AAA”)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 AAAA가 신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AAA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및 정관(§21)상 재산운용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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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집행사원은 자본시장법 제278조의3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재산을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BBBB시스템주식회사의 지분 및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B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B”)는 자본시장법상 재무구조개선기업인 PPPP주식회사(이하 “PPPP”)가 IT시스템 운영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분할기일 2014.12.1) 설립한 법인으로
- 신청법인은 2014.12.15. BBBB 발행주식 000,000주(지분율 100%이며, 이하 “본건 주식”)를 보유한 PPPP로부터 본건 주식을 취득함
○ PPPP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공시자료)에 따르면 본건 주식의 처분내역과 처분목적은 다음과 같음
(주,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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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회사 |
처 분 내 역 |
처 분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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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수 |
처분금액 |
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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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
000,000 |
000 |
0,000 |
00.00 |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채 등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 |
○ 신청법인은 2018.5월 제3자에게 본건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⑭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법령해석과-1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