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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세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_배당소득 간주 시

국제조세제도과-144  ·  202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받은 유상감자 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 법인세(원천징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가가 현지 법령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외국법인세 #배당소득 간주 #유상감자 #손금 산입 #제세공과금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44  ·  2023. 03.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2023.03.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으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 외국 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한국법상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기업회계기준 등 근거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손금과 익금의 차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한 제세공과금은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 사업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
사례 Q&A
1. 외국 배당소득 간주로 납부한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납부한 법인세액은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지 법령상 배당소득 간주시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손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2. 미국에서 배당으로 본 유상감자 원천징수세도 손금인가요?
답변
미국세법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국외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때 외국 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을 인정합니다.
3. 외국법인세의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되어 외국의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다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제세공과금 범위에 포함되고,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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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회신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7. 국제조세제도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