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증액제한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법령해석과-1718]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승계한 임대차계약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됩니다. 기존에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등록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적용 기준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표준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법령해석과-1718]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법령해석과-1718](2018.6.21.) 회신에 따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해석을 참조하여,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전에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 적용에 근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이 중요한 임대료 증액제한 시작 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관련 특례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임대료 증액제한 등 근거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임대기간 산정 및 등록 기간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 임대기간·주택규모 등 임대사업자 요건 규정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승계한 임대차계약도 증액제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등록 전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증액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등록 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16.5.

’16.7.

’17.5.

(전 소유자, 임대개시)

임차인 : 을

(갑, 취득)

갑은 임차인 을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임대차 계약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차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

임차인 을과 임대차 기간 만료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승계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① ⁠(생략)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법령해석과-1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