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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장기임대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2021-부동산-0121[부동산납세과-3683]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거나,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121[부동산납세과-3683]  ·  2022. 12. 0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면-2021-부동산-0121[부동산납세과-3683](2022.12.0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득)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선행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777 등)에서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및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에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 양도 또는 거주주택 양도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또는 면제 및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5년 이상 임대, 대통령령 요건 충족 등 면제·감면 대상 임대주택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자동말소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77 해석사례: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판시
사례 Q&A
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서면-2021-법규재산-3777에 따라 자동말소 후에도 요건 충족 시 감면이 인정됩니다.
2. 임대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받으려면 말소 후에도 임대를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동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3777 등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말소 이후 임대를 계속 유지했는지 여부가 요건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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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2.

’97.2.

’99.9.

’10.∼’12.

’20.8.18.

’20.12.

예정

----▲-------▲-------▲-------▲-------◎-------▲-------▲---

거주주택

취득

주택(5호)

매매계약

주택(5호)

취득 및

임대등록

임대주택 5호

중 3호 순차

양도

잔여 임대주택

(2호) 자동말소

잔여 임대주택

중 1호 양도

거주주택

양도

-’82년

주택(A주택) 취득 후 거주

-’97. 2월

국민주택 5호 매매계약 체결

-’99. 9월

주택 5호 취득(준공인가 및 잔금청산),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매입임대주택, 3년) 및 임대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 5호를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전제함

-’10.∼’12.

임대주택 5호 중 3호 양도

-’20. 8.18.

잔여 임대주택 2호(B, C주택)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7482호 제7조에 따라 등록 말소

-’20.12월

임대주택 중 1호(B주택) 양도

-예정

잔여 임대주택 1호(C주택) 보유 중 주택(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자동말소된 임대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자동말소된 임대주택(C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②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C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36, 2014.1.17.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하여 감면을 받은 후 남은 잔여임대주택을 폐업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서일46014-10906, 2003.07.11.)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906, 2003.7.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1, 1997.6.11.

 1.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0121[부동산납세과-3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