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액이 2015년 84억원, 2016년 101억원, 2017년 88억원임
- 근로자 수는 2015년~2017년 모두 100명 미만임
○질의법인은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2016년은 매출액이 101억원으로 개정 규정(80억원 이하) 및 종전 규정(100억원 미만) 모두 소기업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나
- 2017년은 매출액이 감소하여 88억원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함
* (의료기기 제조업의 종전 소기업 요건)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한 부칙 제22조(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소기업 종전 요건”을 2016과세연도는 미충족하였으나 2017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 2017과세연도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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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
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8. 광업 |
B |
|
|
19. 담배 제조업 |
C12 |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8. 건설업 |
F |
|
|
29. 운수업 |
H |
|
|
30. 금융 및 보험업 |
K |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39. 교육 서비스업 |
P |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5.12.
2015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7.2.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에 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일정기간 적용시한을 연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하 생략)
⇢ 같은 뜻 : 대구지법2009구합1749, 2009.11.25. 조심2011부5016, 2012.03.06.
○ 대법원83누680, 1984.6.2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8-법인-0582[법인세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액이 2015년 84억원, 2016년 101억원, 2017년 88억원임
- 근로자 수는 2015년~2017년 모두 100명 미만임
○질의법인은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2016년은 매출액이 101억원으로 개정 규정(80억원 이하) 및 종전 규정(100억원 미만) 모두 소기업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나
- 2017년은 매출액이 감소하여 88억원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함
* (의료기기 제조업의 종전 소기업 요건)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한 부칙 제22조(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소기업 종전 요건”을 2016과세연도는 미충족하였으나 2017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 2017과세연도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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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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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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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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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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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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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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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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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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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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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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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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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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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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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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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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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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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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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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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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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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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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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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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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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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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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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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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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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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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금융 및 보험업 |
K |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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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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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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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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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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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39. 교육 서비스업 |
P |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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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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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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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5.12.
2015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7.2.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에 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일정기간 적용시한을 연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하 생략)
⇢ 같은 뜻 : 대구지법2009구합1749, 2009.11.25. 조심2011부5016, 2012.03.06.
○ 대법원83누680, 1984.6.2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8-법인-0582[법인세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