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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2. 갑은 자회사 A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B를 설립함
- A는 조특법§38의2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 받음
○ 2017.8. 지주회사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자본금의 50%를 감소하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생략)
⑤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