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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양도세 과세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2018.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할 경우, 이를 주식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처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종결 사유 중 ‘처분’에 해당되어, 감자시점에 과세이연이 해제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균등유상감자 #주식처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2018. 05. 15.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2018.5.1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게 되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균등유상감자가 처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과세이연 후 해당 주식을 균등유상감자 등으로 회수할 경우에도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특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감자 시점에 주식 처분과 동일한 실질이 인정되므로 과세의무도 동시에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4항: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과세이연 대상 주식을 양도(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및 우선취득주식 우선 양도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 받은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세금은 어떤가요?
답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면 처분으로 간주되어 과세이연이 해제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균등유상감자를 '처분'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2.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균등유상감자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답변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상감자 결정 전에 세무처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근거하여 안내된 사항입니다.
3. 지주회사 균등유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균등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와 함께 주주가 주식을 반환받는 행위로, 실질적으로 주식의 처분행위에 준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8.5.15.)에서 균등유상감자 역시 처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2. 갑은 자회사 A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B를 설립함

  - A는 조특법§38의2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 받음

○ 2017.8. 지주회사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자본금의 50%를 감소하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생략)

 ⑤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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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양도세 과세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2018.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할 경우, 이를 주식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처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종결 사유 중 ‘처분’에 해당되어, 감자시점에 과세이연이 해제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균등유상감자 #주식처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2018. 05. 15.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2018.5.15.) 회신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게 되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균등유상감자가 처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과세이연 후 해당 주식을 균등유상감자 등으로 회수할 경우에도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특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감자 시점에 주식 처분과 동일한 실질이 인정되므로 과세의무도 동시에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4항: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과세이연 대상 주식을 양도(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및 우선취득주식 우선 양도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 받은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세금은 어떤가요?
답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면 처분으로 간주되어 과세이연이 해제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균등유상감자를 '처분'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2.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균등유상감자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답변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상감자 결정 전에 세무처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근거하여 안내된 사항입니다.
3. 지주회사 균등유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균등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와 함께 주주가 주식을 반환받는 행위로, 실질적으로 주식의 처분행위에 준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8.5.15.)에서 균등유상감자 역시 처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2. 갑은 자회사 A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B를 설립함

  - A는 조특법§38의2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 받음

○ 2017.8. 지주회사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자본금의 50%를 감소하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생략)

 ⑤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