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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언제 수입시기로 봐야 하나요?

S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금융회사 #근로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2019-08-08) 해석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임원 등은 성과보수 중 일부를 3년 이상 이연해 지급받는 것이 의무적이지만, 퇴직 후 지급받아도 해당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가 수입시기입니다.
  • 유사 해석사례(소득세법 집행기준, 과거 유권해석 등)에서도 근로자가 재직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보수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라 받는 봉급, 보수,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기간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계량·비계량적 요소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등: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성과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수입시기임
사례 Q&A
1.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를 수입시기로 삼습니다.
3. 퇴직 후 받은 이연 성과보수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퇴직 후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재직시 성과에 대한 보수는 퇴직 후 지급되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위원회는 ⁠‘10.1월 단기성과 중심의 성과급 지급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총 성과보수의 40%∼60%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 질의인은 ○○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연된 성과보수를 퇴직 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2016.07.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변동급여(지급이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모법인(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지급이연 변동급여의 권리확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해당 기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 상실)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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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언제 수입시기로 봐야 하나요?

S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금융회사 #근로소득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2019. 08. 08.

  • 국세청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2019-08-08) 해석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임원 등은 성과보수 중 일부를 3년 이상 이연해 지급받는 것이 의무적이지만, 퇴직 후 지급받아도 해당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가 수입시기입니다.
  • 유사 해석사례(소득세법 집행기준, 과거 유권해석 등)에서도 근로자가 재직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보수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라 받는 봉급, 보수,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기간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계량·비계량적 요소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등: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성과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수입시기임
사례 Q&A
1.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를 수입시기로 삼습니다.
3. 퇴직 후 받은 이연 성과보수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퇴직 후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재직시 성과에 대한 보수는 퇴직 후 지급되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위원회는 ⁠‘10.1월 단기성과 중심의 성과급 지급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총 성과보수의 40%∼60%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 질의인은 ○○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연된 성과보수를 퇴직 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2016.07.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변동급여(지급이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모법인(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지급이연 변동급여의 권리확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해당 기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 상실)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19. 08. 08. 서면-2019-소득-2521[소득세과-1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