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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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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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21, 2009.12.16.;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김** 등 6인(김*1, 이**, 박*1, 정**, 김*2, 박*2)은 광주광역시 소재 택지개발지구의 블록형단독주택용지 A필지(세대수 26세대, 9,328.4㎡)를 공동소유(지분 각 1/6)하고 있음
- 해당 공유자 중 김*1 등 6인은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수(21~29세대)에 맞게 A필지를 분할할 예정이며, 공유자 6인의 자가주택 신축면적(3,000㎡=6인 각 500㎡)을 제외한 면적(6,328㎡)에는 박*2을 제외한 5인이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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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유자 |
지분 |
공동사업 참여여부 |
자가주택 부지면적 |
잔여면적 |
잔여면적 처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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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필지 (9,328.4㎡) |
김*1 |
각 1/6 |
여 |
각 500㎡ (총2,500㎡) |
1,054.7㎡ (총5,273.5㎡) |
공동사업 신축․분양 단독주택 부수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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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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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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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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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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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2 |
부 |
500㎡ |
1,054.7㎡ |
제3자 매각 |
- A필지 공유자 박*2을 제외한 5인은 A필지의 공유지분과 소유자명의를 현상태로 유지한 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GG하우징’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대표자 는 김*1로 할 예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A필지의 공유자 김*1 등 5인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는 경우 김*1 등 5인이 공유지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21, 2009.12.16.
[ 회 신 ]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사실관계]
- 1998. 父로부터 형제가 임야를 지분으로 증여받음
[질의내용]
- 형제가 형질변경을 받아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출자계약을 맺지 않고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구두약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 형제 중 1인은 김포시와 연접한 파주시에서 5년간 거주하고 있는데 임야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 회 신 ]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갑․을․병․정 4인은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A토지를 ①과 같이 공동으로 취득
- ②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하여 갑은 단독소유로 을․병․정은 공동소유로 하여 각각 주택을 신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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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소유 |
② 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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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50% 을20% 병20% 정10% |
공유물 분할 ⇒ |
갑 50% |
을 20% 병 20% 정 10% |
[질의내용]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