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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전 단기공실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 잔금청산일에 임차인이 퇴거하여 20일 정도 공실이었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 시, 잔금청산일 현재 일시적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공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반세율 적용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2021. 07.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였더라도, 해당 주택이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제외(일반세율 적용)됩니다.
  • 즉, 임대기간 내 임차인 퇴거로 잔금청산일부터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했더라도 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임차인 퇴거 ~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 3개월 이내 공실은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임대 목적 유지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 임대 목적 외의 사용 여부는 사안별로 사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타 관련 법령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도 유사하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 충족 시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중과 배제 가능한 주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에 20~30% 중과, 단 장기임대주택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주택은 중과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기준 및 임차인 퇴거~입주 3개월 이내 공실 산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3월 이내 공실은 임대기간 산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임차인 퇴거 등으로 일시적 공실 발생 시 임대 이외 목적 사용 아니면 임대사업 지속으로 인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양도 직전 임차인 퇴거로 공실이면 중과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임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공실이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대 외 용도 사용이 아니라면 공실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2. 공실 20일 발생한 임대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가능조건은?
답변
공실 기간이 임대사업 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았고, 법령상 임대기간 및 등록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44조에서 3개월 이내 공실도 임대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공실 상태에서 매도 시 세율은?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실 사유가 임대 목적 내 일시적 사정이라면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임대주택의 일시적 공실은 사유가 적법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 소재 임대아파트 5채를 ’97.11.13.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본인은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 중

 ○ 임대아파트 5채 중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1채를 ’20.12월 양도계약 체결 후 ’21.2월 잔금청산

  -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었으나, 잔금청산 약 20일전에 임차인이 퇴거하고, 잔금청산 후 매수인이 전입하여 거주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67의3①(2)가목 장기임대주택의 다른요건은 유지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추고 의무임대기간 이후 양도시,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었으나 잔금청산일 전 세입자의 전출로 공실상태인 상태에서 20일 정도 경과하더라도

  - 소득령§167의3①(2)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라.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 생략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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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전 단기공실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 시, 잔금청산일에 임차인이 퇴거하여 20일 정도 공실이었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 시, 잔금청산일 현재 일시적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공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반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2021. 07.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였더라도, 해당 주택이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제외(일반세율 적용)됩니다.
  • 즉, 임대기간 내 임차인 퇴거로 잔금청산일부터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했더라도 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임차인 퇴거 ~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 3개월 이내 공실은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임대 목적 유지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 임대 목적 외의 사용 여부는 사안별로 사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타 관련 법령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도 유사하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 충족 시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중과 배제 가능한 주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에 20~30% 중과, 단 장기임대주택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주택은 중과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기준 및 임차인 퇴거~입주 3개월 이내 공실 산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3월 이내 공실은 임대기간 산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임차인 퇴거 등으로 일시적 공실 발생 시 임대 이외 목적 사용 아니면 임대사업 지속으로 인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양도 직전 임차인 퇴거로 공실이면 중과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임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공실이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대 외 용도 사용이 아니라면 공실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2. 공실 20일 발생한 임대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가능조건은?
답변
공실 기간이 임대사업 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았고, 법령상 임대기간 및 등록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44조에서 3개월 이내 공실도 임대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공실 상태에서 매도 시 세율은?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실 사유가 임대 목적 내 일시적 사정이라면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임대주택의 일시적 공실은 사유가 적법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 소재 임대아파트 5채를 ’97.11.13.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본인은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 중

 ○ 임대아파트 5채 중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1채를 ’20.12월 양도계약 체결 후 ’21.2월 잔금청산

  -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었으나, 잔금청산 약 20일전에 임차인이 퇴거하고, 잔금청산 후 매수인이 전입하여 거주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67의3①(2)가목 장기임대주택의 다른요건은 유지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추고 의무임대기간 이후 양도시,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었으나 잔금청산일 전 세입자의 전출로 공실상태인 상태에서 20일 정도 경과하더라도

  - 소득령§167의3①(2)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라.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 생략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