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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음식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계약이행 준수를 위해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보건업을 영위하는 대학병원으로 환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식위탁업체(이하 “위탁업체”)는 병원의 지휘·감독과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환자급식을 제공하고, 신청법인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진료비에 환자식대를 포함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급식위탁업체에 위탁운영 장소와 기본설비를 제공하고 관련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감시·감독하면서 적절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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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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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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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윤년에는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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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법령해석과-2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