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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 취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할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청년이 아닌 자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면, 청년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중단된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대표 #청년아님 #과밀억제권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2021. 08. 0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2021-08-06 회신임.
  •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청년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상실할 경우, 해당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대표자가 계속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인정하며, 공동대표 합류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감면이 중단됩니다.
  • 통상적으로 창업 당시 청년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대표자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며, 중도에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최대 5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표자의 연령 및 지배주주(최대주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청년요건 미충족 시 다른 조항 적용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공동대표가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감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하면 그 시점 이후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431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세액감면 중단 기준 시점은?
답변
청년이 아닌 대표가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근거
해당 사유 발생 시점부터 과세연도 단위로 감면 중단된다고 해석됩니다.
3. 청년 요건 미충족 시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청년 요건을 미충족하면 잔여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이 아닌 자가 A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⑪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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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 취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할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청년이 아닌 자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면, 청년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중단된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대표 #청년아님 #과밀억제권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2021. 08. 0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2021-08-06 회신임.
  •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청년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상실할 경우, 해당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대표자가 계속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인정하며, 공동대표 합류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감면이 중단됩니다.
  • 통상적으로 창업 당시 청년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대표자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며, 중도에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최대 5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표자의 연령 및 지배주주(최대주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청년요건 미충족 시 다른 조항 적용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공동대표가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감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하면 그 시점 이후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431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세액감면 중단 기준 시점은?
답변
청년이 아닌 대표가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근거
해당 사유 발생 시점부터 과세연도 단위로 감면 중단된다고 해석됩니다.
3. 청년 요건 미충족 시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청년 요건을 미충족하면 잔여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이 아닌 자가 A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⑪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법령해석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