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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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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