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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의 '하나의 주택'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432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옥탑방이 증축된 경우 등은 실제 건축법령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옥탑방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32  ·  2020. 06.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2020.06.0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어야 소득세법상 '하나의 주택'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옥탑방 등 증축 부위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괸의 해석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뤄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해당 법령 상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다가구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령에 근거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합니다.
2.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옥탑방 등 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및 건축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하나의 주택 인정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재산세제과-432, 2020.6.8.)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08. 재산세제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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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의 '하나의 주택'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432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옥탑방이 증축된 경우 등은 실제 건축법령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32  ·  2020. 06.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2020.06.0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어야 소득세법상 '하나의 주택'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옥탑방 등 증축 부위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괸의 해석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뤄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해당 법령 상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다가구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령에 근거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합니다.
2.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옥탑방 등 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및 건축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하나의 주택 인정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재산세제과-432, 2020.6.8.)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08. 재산세제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