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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터빈 구조물 조립·분해 시 특수 제작된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 및 분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받침대(테이블)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이 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받침대는 일상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가구와 용도, 형태, 성질이 다르며,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항공기 정비 #터빈 받침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특수제작 테이블 #산업용 구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물품(터빈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용 특수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급가구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항공기 엔진 정비 등 특수한 공정에 맞춤 제작된 받침대는 일상적 가구와 구분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법령 및 판례에서는 가정, 사무실, 호텔 등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류를 고급가구로 보나, 산업용·특수 제작된 장비, 일회성·특수목적용 구조물 등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여러 유권해석(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과 판례(2000두3382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기 엔진 터빈의 조립/분해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받침대는 과세대상 고급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예시(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등)를 규정하며, 공예창작품 등은 제외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 용도, 성질 등 종합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사치성 소비 억제 목적 및 물품의 용도, 성질 등을 종합 참작해 과세물품 여부 결정
  • 서면-2018-소비-2544 (2018.12.10.): 항공기 특수 장비·기기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선례 제시
사례 Q&A
1. 항공기 터빈 정비용 받침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고급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받침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특수 목적 산업 장비가정·사무용 가구와 용도·형태가 달라 개별소비세 고급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형태, 용도, 성질 등 주요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대법원 2000두3382 판례에 따라 가정·사무 등에서 반복·지속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특수 제작된 산업용 가구/장비도 고급가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8-소비-2544, 법규부가2012-287 등 유권해석에서 특수 목적·일회성 또는 산업용 구조물은 고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는 ◌◌의 ◌◌사업부로 항공기의 엔진 및 엔진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엔진을 정비, 개조, 수리 후 수출하는 업체임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 터빈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임

2. 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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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터빈 구조물 조립·분해 시 특수 제작된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 및 분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받침대(테이블)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이 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받침대는 일상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가구와 용도, 형태, 성질이 다르며,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항공기 정비 #터빈 받침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특수제작 테이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물품(터빈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용 특수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급가구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항공기 엔진 정비 등 특수한 공정에 맞춤 제작된 받침대는 일상적 가구와 구분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법령 및 판례에서는 가정, 사무실, 호텔 등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류를 고급가구로 보나, 산업용·특수 제작된 장비, 일회성·특수목적용 구조물 등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여러 유권해석(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과 판례(2000두3382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기 엔진 터빈의 조립/분해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받침대는 과세대상 고급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예시(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등)를 규정하며, 공예창작품 등은 제외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 용도, 성질 등 종합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사치성 소비 억제 목적 및 물품의 용도, 성질 등을 종합 참작해 과세물품 여부 결정
  • 서면-2018-소비-2544 (2018.12.10.): 항공기 특수 장비·기기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선례 제시
사례 Q&A
1. 항공기 터빈 정비용 받침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고급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받침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특수 목적 산업 장비가정·사무용 가구와 용도·형태가 달라 개별소비세 고급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형태, 용도, 성질 등 주요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대법원 2000두3382 판례에 따라 가정·사무 등에서 반복·지속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특수 제작된 산업용 가구/장비도 고급가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8-소비-2544, 법규부가2012-287 등 유권해석에서 특수 목적·일회성 또는 산업용 구조물은 고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는 ◌◌의 ◌◌사업부로 항공기의 엔진 및 엔진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엔진을 정비, 개조, 수리 후 수출하는 업체임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 터빈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임

2. 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