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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발코니 확장공사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용역 역시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발코니 확장 #민간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2020. 11.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2020.11.25.) 회신에 따름.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며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위 면세 적용이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
  • 주택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및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시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된 주택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상 부수공급은 전체 면세에 포함됩니다.
3. 발코니가 확장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의해 임대 후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사업자, 임대 후 양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주택공사 외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임대의무기간 10년 종료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이하 ⁠“본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쳐 ’21년 6월 준공예정임

 ○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이 본 공사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 기본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건설공급될 예정임

(단위:백만원)

항 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약금액

비고

아파트(면세)

39,474

39,474

국민주택규모이하

발코니확장공사

2,015

202

2,217

합 계

41,489

202

41,691

○ 본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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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발코니 확장공사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용역 역시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발코니 확장 #민간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2020. 11. 2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2020.11.25.) 회신에 따름.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며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위 면세 적용이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
  • 주택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및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시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된 주택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상 부수공급은 전체 면세에 포함됩니다.
3. 발코니가 확장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의해 임대 후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사업자, 임대 후 양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주택공사 외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임대의무기간 10년 종료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이하 ⁠“본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쳐 ’21년 6월 준공예정임

 ○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이 본 공사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 기본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건설공급될 예정임

(단위:백만원)

항 목

공급가액

부가세

계약금액

비고

아파트(면세)

39,474

39,474

국민주택규모이하

발코니확장공사

2,015

202

2,217

합 계

41,489

202

41,691

○ 본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법령해석과-3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