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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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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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