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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776  ·  202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전환과 소득세법상 관련 요건 충족이 핵심이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 등 실무 조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76  ·  2023. 12.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76(2023.12.19) 회신 기준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이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시행령 제154조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과 같이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이후 이혼 등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기타 주택·분양권 미보유 등)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경비(취득가액) 계산 시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계승하며, 1세대1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을 병행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세부 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한 1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 증여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통산 규정, 1세대1주택 사례는 특례 적용 배제
사례 Q&A
1.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전 배우자 증여로 취득해 이혼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이 인정됩니까?
답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특례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776)에 따라 판정됩니다.
3. 배우자에게 받은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팔면 취득가액·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죠?
답변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되,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필요경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특례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76(2023.12.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64

[제 목]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사실관계

 ○ 2014.X월 배우자가 A주택 취득

 ○ 2019.X월 신청인이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

  * 해당 A주택은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임

  **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2019.X월 법률상 이혼

 ○ 2020.2.XX.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임

 ○ 2023.10월 A조합원입주권 양도(양도가액 8억원)

  *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A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A주택을 수증한 날(‘19.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14.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질의2) A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재산0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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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776  ·  202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전환과 소득세법상 관련 요건 충족이 핵심이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 등 실무 조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76  ·  2023. 12.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76(2023.12.19) 회신 기준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이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시행령 제154조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과 같이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이후 이혼 등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기타 주택·분양권 미보유 등)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경비(취득가액) 계산 시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계승하며, 1세대1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을 병행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세부 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한 1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 증여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통산 규정, 1세대1주택 사례는 특례 적용 배제
사례 Q&A
1.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전 배우자 증여로 취득해 이혼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이 인정됩니까?
답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특례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776)에 따라 판정됩니다.
3. 배우자에게 받은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팔면 취득가액·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죠?
답변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되,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필요경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특례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76(2023.12.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64

[제 목]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사실관계

 ○ 2014.X월 배우자가 A주택 취득

 ○ 2019.X월 신청인이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

  * 해당 A주택은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임

  **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2019.X월 법률상 이혼

 ○ 2020.2.XX.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임

 ○ 2023.10월 A조합원입주권 양도(양도가액 8억원)

  *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A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A주택을 수증한 날(‘19.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14.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질의2) A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재산0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