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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의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분수입시기는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또한, 추가지급분과 관련해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 #수입시기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2021.11.30) 회신에 따름.
  • 건설근로자에게 최초지급분 이후 사업주 불입 지연으로 인한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 추가지급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납세의무자(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적용됩니다.
  • 관련 법률로는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ㆍ제50조, 소득세법 제127조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공제금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에 따른 소득 등으로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2015.2.3. 개정):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분할 지급 시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퇴직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은 언제 소득으로 봅니까?
답변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2015.2.3. 개정)에 따라 분할지급 시 최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 추가 지급 퇴직공제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때는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납세의무 소멸 시 원천징수의무 부과 불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15년 이전 분할 퇴직공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50조 개정 규정이 2015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건설사업주는 건고법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질의법인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주가 뒤늦게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건설근로자가 이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뒤늦게 납부된 공제부금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14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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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의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분수입시기는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또한, 추가지급분과 관련해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 #수입시기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2021.11.30) 회신에 따름.
  • 건설근로자에게 최초지급분 이후 사업주 불입 지연으로 인한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 추가지급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납세의무자(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적용됩니다.
  • 관련 법률로는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ㆍ제50조, 소득세법 제127조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공제금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에 따른 소득 등으로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2015.2.3. 개정):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분할 지급 시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퇴직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은 언제 소득으로 봅니까?
답변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2015.2.3. 개정)에 따라 분할지급 시 최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 추가 지급 퇴직공제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때는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납세의무 소멸 시 원천징수의무 부과 불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15년 이전 분할 퇴직공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50조 개정 규정이 2015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건설사업주는 건고법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질의법인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주가 뒤늦게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건설근로자가 이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뒤늦게 납부된 공제부금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14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