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해석사례(증권,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관련예규
○증권,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2018.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1438[자본거래관리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해석사례(증권,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관련예규
○증권,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2018.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1438[자본거래관리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