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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합성수지 #종합재활용업 #부가가치세 #부가세과세 #용역 #생활폐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2021. 08.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2021-08-17) 회신에 따름.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활용 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 또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이 다루는 폐합성수지류는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로서, 관련 법령상 생활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용역 범위 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정의 명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종류 및 허가 절차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대행자 관련 규정
사례 Q&A
1.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지자체와 맺은 위탁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용역이 아니라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차이는?
답변
생활폐기물에 한해 운반·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은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로서 폐합성수지류 등임

 ○신청법인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시와 ⁠‘재활용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공급중에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 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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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합성수지 #종합재활용업 #부가가치세 #부가세과세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2021. 08.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2021-08-17) 회신에 따름.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활용 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 또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이 다루는 폐합성수지류는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로서, 관련 법령상 생활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용역 범위 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정의 명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종류 및 허가 절차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대행자 관련 규정
사례 Q&A
1.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지자체와 맺은 위탁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용역이 아니라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차이는?
답변
생활폐기물에 한해 운반·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은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로서 폐합성수지류 등임

 ○신청법인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시와 ⁠‘재활용선별잔재물(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공급중에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 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법령해석과-2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