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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대가 대신 수령·전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456[부가가치세과-2314]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질적 대가관계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가전달 #실질적 대가관계 #영세율 #수수료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56[부가가치세과-2314]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56[부가가치세과-2314](2017.09.28) 회신 기준
  •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당사자가 대신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금액이 단순중개 또는 수수금 전달에 불과하여 실제 용역제공 또는 재화공급에 대한 실질적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부가46015-1621 등 선행 해석에 따라, 금융기관 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로 전달만 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 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그 정의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공급가액 산정 방법 및 전달성 대금 제외 요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단순히 전달만 하는 타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기존 해석
사례 Q&A
1. 타인 명의의 용역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전달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달만 하는 행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질적 대가관계 기준입니다.
2. 송금받은 금액 중 제3자에게 지급할 몫도 영세율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가 지급 목적이라면 영세율 매출액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적용됩니다.
3. 컨설턴트 계약에서 타인 몫까지 송금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답변
실질적으로 자신이 공급한 용역 부분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에 근거하여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만 과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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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와 외국인 A는 해외업체 B로부터 일을 수주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당사는 해외업체 B에게 비용 및 외국인 A에게 줄 금액을 청구하면 외화로 당사에 송금함

- 당사와 외국인 A는 컨설턴트계약을 맺고 일이 생길 경우 같이 일을 해왔으며 외국인 A는 한국의 비거주자로 인도 거주자임

- 수주받아서 외국인 A가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소와 시멘트분석기(중성자사용)를 함께 설치, 운전 및 경험지원 원자력발전기술, 계측제어기술, 소프트웨어 및 PLC연결 등임

2. 질의내용

○ 외국인 A에게 줄 금액을 당사가 해외업체 B로부터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당사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1621, 1996.08.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456[부가가치세과-2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