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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346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출 위탁매매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수행하고,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이익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액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6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행담보채무 감면액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쟁점 중 ‘채무면제이익의 존재’와 ‘귀속사업연도’ 모두 기획재정부는 ‘감면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2안을 정당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 익금의 범위에 ‘채무면제이익’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 익금의 실현 시기 및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위탁매매 등 거래의 과세기준
사례 Q&A
1. 수출 위탁매매 이행담보채무 감면액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 수출거래의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로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3. 수출 위탁매매에서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면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6) 모두 감면액은 익금으로 처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법인세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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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346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출 위탁매매거래에서 이행담보채무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수행하고,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이익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액 #채무면제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6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위탁매매 수출거래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행담보채무 감면액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쟁점 중 ‘채무면제이익의 존재’와 ‘귀속사업연도’ 모두 기획재정부는 ‘감면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2안을 정당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 익금의 범위에 ‘채무면제이익’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 익금의 실현 시기 및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위탁매매 등 거래의 과세기준
사례 Q&A
1. 수출 위탁매매 이행담보채무 감면액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 수출거래의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로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3. 수출 위탁매매에서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면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6) 모두 감면액은 익금으로 처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법인세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