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