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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근거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규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수당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법령 근거 #조례 근거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2021. 06. 04.

  • 국세청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 설립 근거, 위원 위촉,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일 것이 요구되며, 만약 법령·조례 등에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위원회 구성·지급 근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반복적·계속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당
  • 서면1팀-697(2006.05.30.):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의 법령·조례 근거 유무가 비과세 해당성의 핵심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법령위원회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2. 위원회 수당 비과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 사례에서 근거 규정 명시 여부를 비과세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일시적 위원회 수당,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설치 및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없거나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 및 국세청 해석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공단에서는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04.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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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근거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규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수당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법령 근거 #조례 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2021. 06. 04.

  • 국세청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 설립 근거, 위원 위촉,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일 것이 요구되며, 만약 법령·조례 등에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위원회 구성·지급 근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반복적·계속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당
  • 서면1팀-697(2006.05.30.):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의 법령·조례 근거 유무가 비과세 해당성의 핵심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법령위원회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2. 위원회 수당 비과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 사례에서 근거 규정 명시 여부를 비과세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일시적 위원회 수당,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설치 및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없거나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 및 국세청 해석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공단에서는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18-소득-2498, 2018.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04.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