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병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6월말 결산법인으로
-질의법인은 의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많아서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설립한지 1년 미만이라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불가
- 질의법인은 해당 차량을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 중이며, 1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로 전환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3075, 2018.02.27.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20-법인-1073[법인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병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6월말 결산법인으로
-질의법인은 의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많아서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설립한지 1년 미만이라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불가
- 질의법인은 해당 차량을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 중이며, 1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로 전환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3075, 2018.02.27.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20-법인-1073[법인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