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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 스팀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법령해석과-630]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스팀을 추가 가공하여 장기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스팀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하여 20년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스팀 공급은 주된 폐기물처리업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 #가공 #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법령해석과-630]  ·  2019.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법령해석과-630] (2019-03-14)
  • 국세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 처리 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스팀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스팀 공급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4조)으로 볼 수 있으려면 우연적·일시적이어야 하나, 장기간(20년) 가공해 계약에 따라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재화 공급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스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소각처분 및 처리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스팀의 공급은 독립적 거래로서 별도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재화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는 통상 우연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별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재화 공급에는 별도 적용
사례 Q&A
1. 의료폐기물 소각과정 스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스팀을 가공·압축해 장기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스팀 공급은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 공급이 면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스팀 자체의 공급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장기간 계약된 스팀 공급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20년 등 장기간 계약하거나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스팀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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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추가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용역(이하 ⁠“소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거래처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을 거래처에서 정한 공급기준*에 부합하도록 가공하여 20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공급온도 375℃ 이상, 압력 33㎏/㎠ a 이상

  -거래처로부터 소각열 회수보일러, 헤더밸브 등 열 생산시설과 수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순수 제조 설비 등을 공급받아 가공과정을 거쳐 스팀을 공급할 예정임

 ○거래처는 에너지 및 발전․전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공급받은 스팀을 사업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판매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출처 : 국세청 2019. 03.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법령해석과-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