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90.3.5. ○○○○○종중(이하 ‘납세자’)는 김△△를 대표자로 하고 주사무소는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번지로 하여 남양주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함
- '90.4.18. 납세자는 남양주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필지의 부동산을 납세자 명의로 등기함
○'13.11.2. 납세자는 내부의사결의를 통해 대표자를 김◇◇로 변경함
- '16.2.18. 납세자는 납세자 명의로 등기된 2필지 부동산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김◇◇가 대표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3.28.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 '16.5.31. 납세자는 남양주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자문관서는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 혐의 등을 이유로 납세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자문관서는 조사진행 중 납세자의 대표자인 김◇◇의 주소가 타서 관할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철회 후 '18.6.8. 납세자에게 조사철회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김◇◇의 주소지인 북인천세무서로 이송함
- 북인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청인 남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최초 등록된 대표자인 김△△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 등록대장에 등록된 대표자인 김△△의 납세지가 남양주세무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종중 내부 의사결의에 따라 정한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화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90.3.5. ○○○○○종중(이하 ‘납세자’)는 김△△를 대표자로 하고 주사무소는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번지로 하여 남양주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함
- '90.4.18. 납세자는 남양주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필지의 부동산을 납세자 명의로 등기함
○'13.11.2. 납세자는 내부의사결의를 통해 대표자를 김◇◇로 변경함
- '16.2.18. 납세자는 납세자 명의로 등기된 2필지 부동산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김◇◇가 대표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3.28.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 '16.5.31. 납세자는 남양주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자문관서는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 혐의 등을 이유로 납세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자문관서는 조사진행 중 납세자의 대표자인 김◇◇의 주소가 타서 관할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철회 후 '18.6.8. 납세자에게 조사철회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김◇◇의 주소지인 북인천세무서로 이송함
- 북인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청인 남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최초 등록된 대표자인 김△△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 등록대장에 등록된 대표자인 김△△의 납세지가 남양주세무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종중 내부 의사결의에 따라 정한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화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