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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득세 납세지와 대표자 주소지 판단 기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할 때,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의 주소지와 현재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 중 어떤 주소지로 봐야 할까요?

S요약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로 판단됩니다. 대표자의 주소지는 단순히 등록대장에 등재된 과거 대표자의 정보가 아니라, 종중의 내부 의사결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현재 실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주소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중 납세지 #대표자 주소지 #1거주자 #법인 아닌 단체 #소득세 신고 #대표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2018. 08. 30.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회신에 따르면,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며, 이 때의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 등록대장에 기재된 과거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종중 내부의사결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현재의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봅니다.
  •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상 단체의 납세지는 대표자 주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대표 권한을 가진 자의 실제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기관 등록사항과 무관하게, 실제 대표자 변경 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는 세무행정 실무상 과세요건 판단 및 조사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단체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체의 이익 분배방법 등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구성원별 과세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실제 대표자 등 변경 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사례 Q&A
1. 종중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 주소를 반드시 따르나요?
답변
종중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2. 종중 대표자 변경 시 소득세 신고 관할세무서도 변경되나요?
답변
종중 대표자가 바뀌어 주소지가 다른 관할로 변경된 경우라면, 신고 및 과세관청도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대표자 주소지에 따라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가 결정됩니다.
3. 종중이 대표자 변경 후 등록번호 화일을 갱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등록번호 화일 직접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정보와 실제 대표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규정 제7조의2는 대표자 등 변경 시 등록번호 화일 변경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90.3.5. ○○○○○종중(이하 ⁠‘납세자’)는 김△△를 대표자로 하고 주사무소는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번지로 하여 남양주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함

  - '90.4.18. 납세자는 남양주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필지의 부동산을 납세자 명의로 등기함

○'13.11.2. 납세자는 내부의사결의를 통해 대표자를 김◇◇로 변경함

  - '16.2.18. 납세자는 납세자 명의로 등기된 2필지 부동산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김◇◇가 대표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3.28.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 '16.5.31. 납세자는 남양주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자문관서는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 혐의 등을 이유로 납세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자문관서는 조사진행 중 납세자의 대표자인 김◇◇의 주소가 타서 관할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철회 후 '18.6.8. 납세자에게 조사철회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김◇◇의 주소지인 북인천세무서로 이송함

  - 북인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청인 남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최초 등록된 대표자인 김△△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 등록대장에 등록된 대표자인 김△△의 납세지가 남양주세무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종중 내부 의사결의에 따라 정한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화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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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득세 납세지와 대표자 주소지 판단 기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할 때,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의 주소지와 현재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 중 어떤 주소지로 봐야 할까요?

S요약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로 판단됩니다. 대표자의 주소지는 단순히 등록대장에 등재된 과거 대표자의 정보가 아니라, 종중의 내부 의사결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현재 실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주소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중 납세지 #대표자 주소지 #1거주자 #법인 아닌 단체 #소득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2018. 08. 30.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회신에 따르면,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며, 이 때의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 등록대장에 기재된 과거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종중 내부의사결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현재의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봅니다.
  •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상 단체의 납세지는 대표자 주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대표 권한을 가진 자의 실제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기관 등록사항과 무관하게, 실제 대표자 변경 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는 세무행정 실무상 과세요건 판단 및 조사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단체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체의 이익 분배방법 등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구성원별 과세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실제 대표자 등 변경 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사례 Q&A
1. 종중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 주소를 반드시 따르나요?
답변
종중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2. 종중 대표자 변경 시 소득세 신고 관할세무서도 변경되나요?
답변
종중 대표자가 바뀌어 주소지가 다른 관할로 변경된 경우라면, 신고 및 과세관청도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대표자 주소지에 따라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가 결정됩니다.
3. 종중이 대표자 변경 후 등록번호 화일을 갱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등록번호 화일 직접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정보와 실제 대표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규정 제7조의2는 대표자 등 변경 시 등록번호 화일 변경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90.3.5. ○○○○○종중(이하 ⁠‘납세자’)는 김△△를 대표자로 하고 주사무소는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번지로 하여 남양주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함

  - '90.4.18. 납세자는 남양주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필지의 부동산을 납세자 명의로 등기함

○'13.11.2. 납세자는 내부의사결의를 통해 대표자를 김◇◇로 변경함

  - '16.2.18. 납세자는 납세자 명의로 등기된 2필지 부동산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김◇◇가 대표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3.28.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 '16.5.31. 납세자는 남양주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자문관서는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 혐의 등을 이유로 납세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자문관서는 조사진행 중 납세자의 대표자인 김◇◇의 주소가 타서 관할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철회 후 '18.6.8. 납세자에게 조사철회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김◇◇의 주소지인 북인천세무서로 이송함

  - 북인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청인 남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최초 등록된 대표자인 김△△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 등록대장에 등록된 대표자인 김△△의 납세지가 남양주세무서 관할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종중 내부 의사결의에 따라 정한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화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법령해석과-2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