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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산책로 활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일부를 양로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산책로 등 부속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산책로 이용이 실제로 노인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활용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산책로 #부속토지 #고유목적사업 #양로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2020. 12.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2020.12.07)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2, 2007.10.3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 2005.02.07)에서도 동일하게 실제 사용용도와 실질적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부속 토지 산책로가 노인들의 복지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부속토지가 주변 용지의 헛사용이거나 해당 목적과 무관하다면 법령상 비과세 요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단은 개별 사례별로 관할 세무서 등에서 실질 용도와 목적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리비 등은 제외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비 등은 포함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산책로로 활용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책로로 활용하는 토지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시설로 보인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양로원 산책로 조성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산책로가 노인 복지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예규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과 실질 이용목적의 일치 여부가 사실판단사항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부속토지 일부만 산책로로 쓸 경우 전체 토지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산책로 등으로 쓰이는 부분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해 해당 면적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법령과 예규에서 출연재산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부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단법인 천주교예수 ○○회 유지재단으로 2009년 김○○외 2인으로부터 △△도 □□시 ○○동 소재 약 7천㎡를 노인 양로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음

○출연받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일부 약 2천㎡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로원 시설을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 나머지 일부는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출연받은 일부 토지를 양로원 노인들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이하생략)

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2, 2007.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2006.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 2005.0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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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산책로 활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일부를 양로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산책로 등 부속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산책로 이용이 실제로 노인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활용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산책로 #부속토지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2020. 12.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2020.12.07)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2, 2007.10.3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 2005.02.07)에서도 동일하게 실제 사용용도와 실질적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부속 토지 산책로가 노인들의 복지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부속토지가 주변 용지의 헛사용이거나 해당 목적과 무관하다면 법령상 비과세 요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단은 개별 사례별로 관할 세무서 등에서 실질 용도와 목적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리비 등은 제외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비 등은 포함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산책로로 활용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책로로 활용하는 토지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시설로 보인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양로원 산책로 조성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산책로가 노인 복지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예규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과 실질 이용목적의 일치 여부가 사실판단사항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부속토지 일부만 산책로로 쓸 경우 전체 토지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산책로 등으로 쓰이는 부분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해 해당 면적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법령과 예규에서 출연재산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부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단법인 천주교예수 ○○회 유지재단으로 2009년 김○○외 2인으로부터 △△도 □□시 ○○동 소재 약 7천㎡를 노인 양로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음

○출연받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일부 약 2천㎡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로원 시설을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 나머지 일부는 노인들의 산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출연받은 일부 토지를 양로원 노인들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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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2, 2007.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2006.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 2005.0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서면-2020-법인-2078[법인세과-4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