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가격할인의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할인권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범위와 가액산정 방법 등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소규모 경품의 범위는 제공 주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 소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스마트오더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할인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 주류 경품으로서의 할인을 실시할 때 주류 거래금액이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4. 고시-2022-소비-0003[소비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가격할인의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할인권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범위와 가액산정 방법 등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소규모 경품의 범위는 제공 주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 소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스마트오더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할인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
○ 주류 경품으로서의 할인을 실시할 때 주류 거래금액이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4. 고시-2022-소비-0003[소비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