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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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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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