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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여부 및 배당 제한

법인세제과-752[법인세제과-752]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일반적인 배당 재원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불가하며, 따라서 이를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평가적립금 #배당 재원 #처분 제한 #자산재평가법 #재평가적립금 예외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52[법인세제과-752]  ·  2019. 05. 1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2(2019-05-17) 회신
  •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분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을 기타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을 일반적인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재평가적립금 처분 제한 및 예외 사유 명시
  • 자산재평가법: 기업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재평가적립금의 법적 성격 및 사용 제한 규정
사례 Q&A
1. 재평가적립금을 배당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평가적립금 처분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경우에만 처분이 허용됩니다.
근거
해당 항은 특정 법정 사유에 한하여 재평가적립금 처분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평가적립금을 일반 사유로 임의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재평가적립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예외적 사유 이외에는 처분 금지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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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17. 법인세제과-752[법인세제과-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