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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569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 주주권 행사 등 실제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소유자 #환원 #증여세 #명의신탁 해지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569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569(2015.0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양도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매매대금 지급여부, 배당, 주주권 행사 현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정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질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과세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25, 2009.01.13)에서도 실질소유자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 필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로 의제하나 예외 규정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는 증여 의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조세 회피 목적 추정규정 및 관련 신고가 있을 때는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
  • 재산세과-125 예규(2009.01.13):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실질소유자 확인 후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569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실질소유자로의 환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의신탁약정서 등 자료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매매대금 지급, 배당 및 주주권 행사 내역 등이 실제소유자 확인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3. 명목상 양도 절차를 밟았더라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인이 위탁자임이 명확하면 단순한 명의 환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25 예규 및 서면-2015-상속증여-22569 회신에서 '실질소유자 환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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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매매대금 지급여부, 배당,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통해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11.25. S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

 -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가 85%, A의 가족 15%로 주주 구성

 - S법인의 지분 구조상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 권유에 따라 2004.12.13. 대표이사 A의 지분을 A의 친구인 B, C에게 각각 26% 명의신탁

 - 실제 명의신탁이었으나 A에서 B, C의 주식이동을 양도형식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거래 사실을 없고 단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이동을 양도 형식으로 명기

 - 현재까지 증자 및 배당 사실은 없으며 명의신탁 된 주식을 당초로 환원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상속증여-22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