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온라인상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 음성생성기술을 기반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 해외 사용자의 경우 해외 결제대행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국 자회사를 통해 해외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해외 결제대금을 정산후 송금하고 있음
- 신청법인이 오디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환불요청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자회사는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외고객→오디오콘텐츠 다운로드 사용→해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해외 자회사 정산→결제대금 송금→해외 자회사에 정산용역 수수료 지급
2. 질의내용
○ 온라인상 해외 고객에게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 6. 10.)[부가가치세과-268(2012.3.14.), 부가가치세과-171(2013.2.19.)]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온라인상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 음성생성기술을 기반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 해외 사용자의 경우 해외 결제대행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국 자회사를 통해 해외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해외 결제대금을 정산후 송금하고 있음
- 신청법인이 오디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환불요청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자회사는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외고객→오디오콘텐츠 다운로드 사용→해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해외 자회사 정산→결제대금 송금→해외 자회사에 정산용역 수수료 지급
2. 질의내용
○ 온라인상 해외 고객에게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 6. 10.)[부가가치세과-268(2012.3.14.), 부가가치세과-171(2013.2.19.)]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