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184 (2013.12.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4. 9. 인천 서구 소재 A축사용지 취득
-2005. 1. 인천 서구에 축산업등록하여 축산업 영위
-2012. 1. 경기도 김포시 소재 B축사용지 취득
-2012. 3. 김포시에 축산업등록 후 축산업 영위
-2021. 3. A축사용지를 양도하고 축산업폐업신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다른 요건은 준수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축산업을 2곳 이상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69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사사례
○ 부동산납세과-184 (2013. 12. 04.)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2011.12.16)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4. 서면-2021-부동산-2515[부동산납세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184 (2013.12.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4. 9. 인천 서구 소재 A축사용지 취득
-2005. 1. 인천 서구에 축산업등록하여 축산업 영위
-2012. 1. 경기도 김포시 소재 B축사용지 취득
-2012. 3. 김포시에 축산업등록 후 축산업 영위
-2021. 3. A축사용지를 양도하고 축산업폐업신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다른 요건은 준수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축산업을 2곳 이상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69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사사례
○ 부동산납세과-184 (2013. 12. 04.)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2011.12.16)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4. 서면-2021-부동산-2515[부동산납세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