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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제과-223[법령해석과-1390]  ·  2021.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어떻게 공급가액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리처분계획 #분양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23[법령해석과-1390]  ·  2021. 04. 1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법령해석과-1390](2021.4.15.) 회신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분양가격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최종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 정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및 공급가액 산정 기준
  • 관리처분계획: 종전 토지 대신 분양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 총공통매입세액과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정산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공공시행자의 분양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은?
답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의 정산방법은?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확정 시 전체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1년 4월 15일)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사업의 공통매입세액 부가세 처리 절차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확정 시 정산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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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15. 부가가치세제과-223[법령해석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