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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채·황태껍질 가공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1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태채와 황태껍질을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황태 #황태채 #황태껍질 #반려동물 간식 #부가가치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1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1(2024-11-21) 회신에 따르면, 황태채 및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상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 중 원시가공 또는 1차 가공(탈곡, 정육, 건조 등)만 거친 제품에 한정됩니다.
  • 질의 제품의 경우 다단계의 열가공과 동결건조, 소분 포장 등 복합적 공정을 거쳐 공급되는 점에서 미가공식료품 해당 요건을 벗어나 가공식료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과 과세 원칙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 등 일정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세부 분류, 건조한 어류 및 수산물 관련
사례 Q&A
1. 황태껍질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다단계 가공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로 보지 않습니다.
2. 반려동물 간식으로 가공한 황태채는 면세대상일까?
답변
가공된 반려동물용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차 가공을 넘는 복합 가공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황태로 만든 애견 간식 판매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황태로 만든 애견 간식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일반 가공식료품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함

황태채/황태껍질 입고 → 롤 작업 → 진공 동결건조기 투입 → 85도 8시간, 75도 6시간 건조 → 소분 포장 → 실링포장기 투입 → 금속 검출기 통과 → 외포장 → 출고

2. 질의요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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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채·황태껍질 가공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1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태채와 황태껍질을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황태 #황태채 #황태껍질 #반려동물 간식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1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1(2024-11-21) 회신에 따르면, 황태채 및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상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 중 원시가공 또는 1차 가공(탈곡, 정육, 건조 등)만 거친 제품에 한정됩니다.
  • 질의 제품의 경우 다단계의 열가공과 동결건조, 소분 포장 등 복합적 공정을 거쳐 공급되는 점에서 미가공식료품 해당 요건을 벗어나 가공식료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과 과세 원칙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 등 일정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세부 분류, 건조한 어류 및 수산물 관련
사례 Q&A
1. 황태껍질 반려동물 간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다단계 가공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로 보지 않습니다.
2. 반려동물 간식으로 가공한 황태채는 면세대상일까?
답변
가공된 반려동물용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차 가공을 넘는 복합 가공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황태로 만든 애견 간식 판매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황태로 만든 애견 간식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일반 가공식료품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함

황태채/황태껍질 입고 → 롤 작업 → 진공 동결건조기 투입 → 85도 8시간, 75도 6시간 건조 → 소분 포장 → 실링포장기 투입 → 금속 검출기 통과 → 외포장 → 출고

2. 질의요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