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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지분 공유자 매수 후 공매 우선매수권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한 후, 그 지분에 대해 공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공유자가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체납자 #공유자 #공매 #우선매수권 #지분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  2023.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2023-09-21
  •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해당 지분에 대해 공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국세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면, 공매 절차에서 해당 공유자 역시 '공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매가 진행되어도,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3조: 압류된 재산의 체납자 처분 제한
  •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 공유자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우선매수 신청 가능
  • 국세징수법 제79조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은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을 해야 함
  • 국세징수법 제79조 제4항: 여러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 시 지분 비율에 따른 매수 결정
사례 Q&A
1. 체납자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가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유자 지분 매수 뒤 공매가 시작되면 우선매수권 인정 요건은?
답변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공매 개시되면 우선매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매 절차 개시된 경우에도 우선매수 자격이 부여됨이 확인됩니다.
3. 공유물 지분 공매 시 다른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답변
공유물 지분의 공매가 개시되면 공유자는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우선매수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79조 관련 조항이 이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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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국내 소재 부동산을 국세 체납자 A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 甲이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A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공매 절차에서 甲은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 甲은 A와 함께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에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데, 이후 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 소유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됨

2. 질의내용

 ○부동산을 체납자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가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체납자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가 「국세징수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7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