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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간접 소유기관 이자 과세 범위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브라질 정부가 지분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 역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영문 agency)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기관 #이자과세 #채권이자 #agency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2020.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2020-04-21)
  •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해당 기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이자 과세의 범위에 대해 브라질 정부의 기관에 대한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해당 범위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 소유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사채에서 생기는 이자는 해당국에서만 과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3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로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4조: 체약국 기업의 자본 일부 또는 전부가 간접 소유된 경우에도 무차별 원칙 적용
  • OECD 모델조약 제11조 주석 7.5항: 국가·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과세 면제 사유가 됨
사례 Q&A
1. 브라질 정부 일부 지분의 간접 소유 기관 채권이자도 한국에서 비과세입니까?
답변
예, 지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의 채권이자 전액도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회신과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이자 전액이 해당됩니다.
2.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agency 요건에 지분 일부 소유 기관이 포함됩니까?
답변
네, 지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도 agency에 포함되어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영문본상 agency 정의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자 과세 국가는 어디입니까?
답변
브라질 정부 소유(직·간접)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 A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 발생

2. 질의내용

 ○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는 ⁠“브라질 정부 등(이하 ⁠‘정부’)이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

  -(쟁점①) 브라질 정부가 ⁠“지분의 일부만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쟁점①이 2안일 경우)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가 ⁠“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인지 or 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중 ⁠“브라질 정부의 해당기관에 대한 지분율 해당분 이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Interest from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a thir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 OECD모델조약 제11조에 대한 주석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

  7.5 이자 지급자가 국가 자체, 정치적 하부조직 혹은 법적 기관인 경우, 대여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보상받기 위해 이자율을 올린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그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그 국가가 이자소득을 원천과세하여 얻는 이익은 차입비용의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 모든 원천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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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간접 소유기관 이자 과세 범위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브라질 정부가 지분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 역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영문 agency)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기관 #이자과세 #채권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2020.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2020-04-21)
  •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해당 기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이자 과세의 범위에 대해 브라질 정부의 기관에 대한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해당 범위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 소유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사채에서 생기는 이자는 해당국에서만 과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3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로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4조: 체약국 기업의 자본 일부 또는 전부가 간접 소유된 경우에도 무차별 원칙 적용
  • OECD 모델조약 제11조 주석 7.5항: 국가·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과세 면제 사유가 됨
사례 Q&A
1. 브라질 정부 일부 지분의 간접 소유 기관 채권이자도 한국에서 비과세입니까?
답변
예, 지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의 채권이자 전액도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회신과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이자 전액이 해당됩니다.
2.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agency 요건에 지분 일부 소유 기관이 포함됩니까?
답변
네, 지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도 agency에 포함되어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영문본상 agency 정의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자 과세 국가는 어디입니까?
답변
브라질 정부 소유(직·간접)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 A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 발생

2. 질의내용

 ○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는 ⁠“브라질 정부 등(이하 ⁠‘정부’)이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

  -(쟁점①) 브라질 정부가 ⁠“지분의 일부만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쟁점①이 2안일 경우)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가 ⁠“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인지 or 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중 ⁠“브라질 정부의 해당기관에 대한 지분율 해당분 이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Interest from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a thir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 OECD모델조약 제11조에 대한 주석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

  7.5 이자 지급자가 국가 자체, 정치적 하부조직 혹은 법적 기관인 경우, 대여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보상받기 위해 이자율을 올린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그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그 국가가 이자소득을 원천과세하여 얻는 이익은 차입비용의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 모든 원천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법령해석과-1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