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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본 해석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법인 전환, 현물출자, 합병 등 절차를 거쳤더라도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주식 보유요건 역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병법인 #가업영위기간 #사업개시일 #피상속인 #주식보유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89(2022.12.26.)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1안(합병법인 기준 계산)을 명확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합병등기일 이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즉, 합병존속법인)의 기준을 따릅니다.
  • 주식보유요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등 기존 예규에 따라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상속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도 참조하여 동일한 법해석 기준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근거 및 구간별 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요건, 최대주주 등 지분요건,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세법 적용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출 시 사업무관자산 등 제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회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원칙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89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기업의 존속 및 경영 실제기간 기준
2. 합병 과정에서 피상속인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및 서면-2022-상속증여-4689 회신 근거
3. 합병한 법인의 설립·합병등기일 등도 가업영위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아닌, 합병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내용 및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따라 기업 실질사업 연속성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회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5년 전 법인전환 하면서 토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하고 A법인(자본금 5억)을 설립하여 제조업(제조/부직포)을 영위하고, 개인 ⁠‘임대사업자’로서 A법인에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개인(임대사업)을 현물출자하여 B법인(자본금 100억원)으로 전환하고 그 후 적격합병절차를 거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B법인은 소멸하고, A법인은 합병법인으로 존속함

    * A법인 설립일 : 1993.7.15. * B법인 설립일 : 2019.8.30. * 합병등기일 : 2020.11.2.

2. 질의내용

 ○(질의1) 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 하는가

     제1안 :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제2안 : 합병등기일 이후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질의2) 소멸된 피합병법인에 배부된 주식을 합병 이후 취득하여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법령해석과-2318] , 2016.07.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3.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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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본 해석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법인 전환, 현물출자, 합병 등 절차를 거쳤더라도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주식 보유요건 역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병법인 #가업영위기간 #사업개시일 #피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89(2022.12.26.)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1안(합병법인 기준 계산)을 명확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합병등기일 이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즉, 합병존속법인)의 기준을 따릅니다.
  • 주식보유요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등 기존 예규에 따라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상속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도 참조하여 동일한 법해석 기준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근거 및 구간별 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요건, 최대주주 등 지분요건,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세법 적용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출 시 사업무관자산 등 제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회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원칙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89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기업의 존속 및 경영 실제기간 기준
2. 합병 과정에서 피상속인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및 서면-2022-상속증여-4689 회신 근거
3. 합병한 법인의 설립·합병등기일 등도 가업영위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아닌, 합병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내용 및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따라 기업 실질사업 연속성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회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5년 전 법인전환 하면서 토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하고 A법인(자본금 5억)을 설립하여 제조업(제조/부직포)을 영위하고, 개인 ⁠‘임대사업자’로서 A법인에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개인(임대사업)을 현물출자하여 B법인(자본금 100억원)으로 전환하고 그 후 적격합병절차를 거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B법인은 소멸하고, A법인은 합병법인으로 존속함

    * A법인 설립일 : 1993.7.15. * B법인 설립일 : 2019.8.30. * 합병등기일 : 2020.11.2.

2. 질의내용

 ○(질의1) 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 하는가

     제1안 :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제2안 : 합병등기일 이후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질의2) 소멸된 피합병법인에 배부된 주식을 합병 이후 취득하여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법령해석과-2318] , 2016.07.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3.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