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5년 전 법인전환 하면서 토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하고 A법인(자본금 5억)을 설립하여 제조업(제조/부직포)을 영위하고, 개인 ‘임대사업자’로서 A법인에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개인(임대사업)을 현물출자하여 B법인(자본금 100억원)으로 전환하고 그 후 적격합병절차를 거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B법인은 소멸하고, A법인은 합병법인으로 존속함
* A법인 설립일 : 1993.7.15. * B법인 설립일 : 2019.8.30. * 합병등기일 : 2020.11.2.
2. 질의내용
○(질의1) 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 하는가
제1안 :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제2안 : 합병등기일 이후부터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질의2) 소멸된 피합병법인에 배부된 주식을 합병 이후 취득하여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안 : 합병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법령해석과-2318] , 2016.07.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3.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4689[상속증여세과-0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