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BCD(이하 “ABCD”)는 2007.3.**. 설립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PC․모바일․콘솔게임 제작 및 국내외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 甲은 ABCD 소속 직원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우리사주조합원임
○ ABCD 우리사주조합은 ABCD 및 ABCD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근로자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ABCD는 202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수(*,***,***주)의 20%에 해당하는 *,***,***주를 주당 ***,***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으며,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중 *,***명이 참여하여 ***,***주가 조합원들에게 최종 배정됨(1인당 평균 매입금액 약 *.*억원)
○청약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대다수는 乙금융주식회사(이하 “乙”) 및 주식회사 丙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며,
- 1인당 평균 대출액 약 *.*억원으로 평균 매입금액 약 *.*억원과 단순 비교해 보면 매입금액의 대부분이 대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 대출을 위하여 우리사주 ***,***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함에 따라 평가된 담보목적물의 담보비율이 6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乙은 차용금 상환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ABCD의 상장 이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및 국내 증시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ABCD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 이에 ABCD는 2022.1월 및 2022.7월 두 차례에 걸쳐 乙에 대해 예수금 납입을 통한 추가 담보를 제공함
○ 이후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8.**.)까지 ABCD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ABCD는 2022.9.**. 조합원들의 乙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ABCD가 조합원들에게 기존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전환함
○ 또한, ABCD의 최대주주인 ○○○ 이사회 의장(이하 “최대주주”)은 ABCD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이하 “본건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를 실시함
- 내용 : 최대주주의 사재를 활용하여 대출 보유자에 대한 현금 증여(이하 이렇게 지급되는 금원을 “쟁점금원”이라 함)
- 지원규모 : 약 ***억원 상당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아래 표 기재
- 증여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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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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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A |
- 2022.8.**. 기준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 보유자로, - 2022.11.**. 기준 재직자 |
• 2022.8.**. 기준 대출잔액의 20% (2,500만원 한도) |
☞ 사내대출 상환 필수 |
|
그룹B |
- 2022.8.**. 기준 개인대출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한 것을 - 증빙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장이 승인한 자로 - 2022.11.**. 기준 재직자 |
• 2022.8.**. 기준 승인된 대출잔액의 25% (2,000만원 한도) |
☞ 개인대출 상환 권장 |
○ 위 표에서와 같이 쟁점금원의 지급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속연수나 직급, 직책, 근로성과, 부서 등의 조건과는 무관함
- 증여 이후 ABCD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무관하며, 다만 증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관계로 2022.11.**.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
- 대략적으로 본건 질의일 현재 퇴사, 대출 상환, 주식 처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 약 ***명 이상의 인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최대주주인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소속된 회사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30. 사전-2022-법규재산-1017[법규과-3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BCD(이하 “ABCD”)는 2007.3.**. 설립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PC․모바일․콘솔게임 제작 및 국내외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 甲은 ABCD 소속 직원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우리사주조합원임
○ ABCD 우리사주조합은 ABCD 및 ABCD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근로자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ABCD는 202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수(*,***,***주)의 20%에 해당하는 *,***,***주를 주당 ***,***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으며,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중 *,***명이 참여하여 ***,***주가 조합원들에게 최종 배정됨(1인당 평균 매입금액 약 *.*억원)
○청약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대다수는 乙금융주식회사(이하 “乙”) 및 주식회사 丙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며,
- 1인당 평균 대출액 약 *.*억원으로 평균 매입금액 약 *.*억원과 단순 비교해 보면 매입금액의 대부분이 대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 대출을 위하여 우리사주 ***,***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함에 따라 평가된 담보목적물의 담보비율이 6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乙은 차용금 상환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ABCD의 상장 이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및 국내 증시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ABCD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 이에 ABCD는 2022.1월 및 2022.7월 두 차례에 걸쳐 乙에 대해 예수금 납입을 통한 추가 담보를 제공함
○ 이후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8.**.)까지 ABCD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ABCD는 2022.9.**. 조합원들의 乙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ABCD가 조합원들에게 기존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전환함
○ 또한, ABCD의 최대주주인 ○○○ 이사회 의장(이하 “최대주주”)은 ABCD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이하 “본건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를 실시함
- 내용 : 최대주주의 사재를 활용하여 대출 보유자에 대한 현금 증여(이하 이렇게 지급되는 금원을 “쟁점금원”이라 함)
- 지원규모 : 약 ***억원 상당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아래 표 기재
- 증여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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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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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A |
- 2022.8.**. 기준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 보유자로, - 2022.11.**. 기준 재직자 |
• 2022.8.**. 기준 대출잔액의 20% (2,500만원 한도) |
☞ 사내대출 상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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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B |
- 2022.8.**. 기준 개인대출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한 것을 - 증빙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장이 승인한 자로 - 2022.11.**. 기준 재직자 |
• 2022.8.**. 기준 승인된 대출잔액의 25% (2,000만원 한도) |
☞ 개인대출 상환 권장 |
○ 위 표에서와 같이 쟁점금원의 지급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속연수나 직급, 직책, 근로성과, 부서 등의 조건과는 무관함
- 증여 이후 ABCD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무관하며, 다만 증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관계로 2022.11.**.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
- 대략적으로 본건 질의일 현재 퇴사, 대출 상환, 주식 처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 약 ***명 이상의 인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최대주주인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소속된 회사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30. 사전-2022-법규재산-1017[법규과-3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