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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고액분리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요건

부가가치세과-923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양돈)농가 지원사업에서 공급하는 원심탈수기가 축산분뇨고액분리기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명시된 품목만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축산용기자재 #별표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3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3(2014.11.24) 회신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기자재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역시 동일하게 별표2 열거 품목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원장비가 별표2 내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그 외 유사 기능 장비라도 별표2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축산농가에서 활용되는 기타 고액분리 시스템 등 유사장비는 별표2 열거 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 가능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의 범위 대통령령 위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표2에 제한
  •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축산분뇨고액분리기 등 품목별로 열거
사례 Q&A
1. 축산분뇨고액분리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가?
답변
축산분뇨고액분리기별표2에 명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품목에 한해 영세율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축산용기자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영세율 적용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품목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상 별표2에 포함 여부가 필수 기준입니다.
3. 원심탈수기 등 유사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
답변
원심탈수기 등 유사한 기능의 장비라 하더라도 별표2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별표2 열거 품목 여부를 실무적으로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국세청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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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14년도 양돈농가에 친환경 유축농업 실천을 위해‘돈분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사업개요

  ○ 사업명 : 돈분슬러지 자원화 시범사업

  ○ 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지원내역 : 제품명-원심탈수기(축산에서는 돈분의 尿와 糞을 분리하는 용도로 활용)

2. 질의내용

‘축산분뇨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본 사업 지원장비도 활용측면에서 고액분리시스템이므로 축산(양돈)농가들이 영농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